"한강 낚시금지구역 확대…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WowToday 장예란 기자 승인 2025.01.07 14:38 의견 0

서울시가 한강 내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낚시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가 한강 생태계 보호와 낚시객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변경에 따라 신규 낚시금지구역으로 망원3지역(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교량)과 난지3지역(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900m) 등 2곳이 지정된다. 이에 더해 기존에 지정된 7개 구역의 금지구역도 연장된다.

연장 구간은 뚝섬2지역 450m, 이촌1지역 300m, 망원2지역 600m, 잠실지역 800m, 흑석지역 600m, 여의도1지역 370m, 양화2지역 50m다. 이로써 전체 낚시금지구역은 기존 22개 구역 26.56㎞에서 24개 구역 30.38㎞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보행로와 인접한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카페와 편의점 등 수상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뚝섬, 이촌, 망원, 잠실 등은 향후 한강버스 선착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70만 원, 3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고시 시행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지구역 안내를 위해 입간판 설치 등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서울시낚시협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된 금지구역을 마련했다”며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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