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풍전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6월까지 홍보와 계도를 진행해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풍전저수지를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저수지 주변에 총 5.3km 길이의 둘레길과 쉼터 6곳, 연결 목교 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낚시객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