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맹견을 안전하게 사육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맹견 기질 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맹견 사육허가제'의 일환으로, 맹견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종이 해당된다. 사육을 원하는 견주는 허가 신청과 함께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사육이 허가된다.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는다. 면담, 현장 방문, 반려견의 반응 테스트 등을 통해 총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행동과 견주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낯선 사람 접촉, 놀람 상황, 다른 동물과의 조우 시 반응 등이다.
기질 평가 비용은 마리당 25만 원으로 견주가 부담하며, 그 외 행정적·운영비는 부산시가 부담한다.
맹견 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