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캠핑 인구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야영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과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양주시·양평군·파주시 등 캠핑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전기·가스 등 캠핑장 주요 시설·설비 및 놀이기구의 안전 운영 여부, 식품 소비기한 및 보관 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 등 위생 관리 실태, 산지·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다. 경기도는 전방위적 점검을 통해 불법 요소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이나 글램핑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캠핑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안전관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불법 캠핑장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도는 무분별한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안전한 캠핑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