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고, 보다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가장 혼잡한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으로, 이곳은 관광객 출입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된다. 단, 지역 주민 및 주민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등은 예외로 출입이 허용된다.
북촌은 지난 7월 1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뉘었다. 레드존은 관광객이 가장 밀집하는 주거용 한옥 구역으로, 주민들은 장시간 관광객 방문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해왔다.
종로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리 인력을 배치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방문시간 제한을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정책 첫날인 11월 1일 직접 현장을 찾아 방문객 시간 제한 정책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종로구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도 시행한다. 대상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와 창덕궁 인근 약 2.3㎞ 구간으로, 버스가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이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관광과 주민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북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