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일부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이나 주말 농촌 체류자의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4만9천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천755㎢)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7천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농업보호구역(1천384㎢)과 그 외 지역(573㎢)에서는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들의 시설 증설을 돕기 위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건설 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신규 공장 건설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쾌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 시설은 허용돼 농촌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 및 토석 채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할 경우 토지 형질 변경이 없다면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도 기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촌 정주 환경이 개선되고 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