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거창창포원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거창군민을 제외한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남 제1호 지방정원인 거창창포원은 2021년 개장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62만 명, 2025년에는 7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군은 입장료 수입을 통해 군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원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정원 조성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입장료는 개인 3000원, 20인 이상 단체는 1500원이며, 거창군민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6세 이하 아동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입장료 징수는 편의시설 개선과 주제정원 조성 등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창창포원이 제3호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의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