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기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도 명시돼 지정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로,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 통과로 요건을 충족한 두류공원은 전국 첫 지정 후보로 급부상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권영진 국회의원과 공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시민추진단 구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앞으로 대구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두류공원의 종합계획과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전략적인 대응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구의 상징적 도심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