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시민들의 야외 활동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그늘막을 이용해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1개 한강공원(강서·난지·망원·양화·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에서는 각각 그늘막 허용 구역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확대된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원터치 텐트로,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2면 이상이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6~8월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돗자리와 대형 우산은 계절과 관계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