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공연 분야에도 동일한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공연·스포츠 분야 전반에서 암표 거래를 근절하려는 국회의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대책을 논의하며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크다”며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체위는 이날 소위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등 해외 기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의 빠른 접근 차단을 가능하게 해 저작권 침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