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나 차량을 장기간 세워놓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6일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 및 과태료 부과를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강화’의 후속 조치로,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장기간 점유돼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현행법상 공영주차장에서 30일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견인 인력 부족과 보관시설 한계, 민간 견인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면을 옮기면 동일 차량이라도 ‘장기 주차’로 간주하기 어려운 법적 허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같은 주차면’에서 ‘주차장 전체’로 확대하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