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시즌에 자주 사용하는 조리용 고체연료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용 조리연료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고형에탄올 제품 8개 중 5개에서 메탄올 함량이 법정 기준치(1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인체에 흡입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며, 체내에서 폼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해 시신경 손상이나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메탄올이 10% 이상 함유된 제품은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씨케이코리아㈜ ‘고체연료’(메탄올 56.7%) △코프304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30%) △동양인터내쇼널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28%) △코코윌 ‘코코 에탄올 고체연료’(25.1%) △이제이씨앤씨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24.2%) 등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판매 중단 및 교환·환불 권고에 응해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으나, 코프304는 아직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기준치 이내였으나, 라온L&C ‘라온 에탄올 고체연료’(0.1%)와 삼성케미칼 ‘파이어폭스 다용도 에탄올 고체연료’(0.02%)보다 높아 추가 개선 권고를 받았다.
또한 성형숯 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호산챠콜의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비소가 기준치(1.0mg/kg)를 9배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 카본텍의 ‘오로라’는 함수율 및 제조연월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캠핑용 연료는 밀폐된 텐트나 차량 내부 등 통풍이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제품의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시 충분히 환기된 공간에서 조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