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오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과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조치는 총 12개 구간, 37.1km에 걸쳐 시행된다. 주요 통제 구간은 ▲금천∼문수봉금천갈림길(2.9km) ▲부쇠봉∼깃대배기봉(3.2km) ▲만항재∼화방재(3.3km) 등이다.

통제 구간 내 무단 출입 및 무질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탐방객들은 산행 전 탐방로 통제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민 태백산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은 "태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탐방객들은 사전에 통제 정보를 확인해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해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 발견 시에는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033-550-0000)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