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을 맞아 변산반도국립공원이 불법 캠핑카·차박과 취사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최근 캠핑과 차박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립공원 내 무질서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을 성수기 동안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 무단주차, 애완동물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다. 탐방객이 줄어드는 밤 시간 동안 캠핑카·차박 이용자들의 불법 취사, 야영, 해루질 중 해변 무단주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일부 탐방객의 비양심적 행위가 생태계를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탐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과 함께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도 병행하며, ‘규칙을 지키는 탐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