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으로,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은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이 3만4천 원에서 6만7천 원 사이일 경우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