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캠핑장과 문산자유시장을 연계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관광공사는 27일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캠핑객을 대상으로 ‘공정캠핑 숙박요금 할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공정캠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캠핑객이 문산자유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주중 숙박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소비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은 5%,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0%, 10만 원 이상은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캠핑장 숙박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문산자유시장에서 소비한 후 7일 이내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문산자유시장 전용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경기관광공사와 문산자유시장은 캠핑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참여하는 팜마켓을 5월과 10월에 평화누리캠핑장에서 개최해 캠핑객들에게 지역 특산물과 수공예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평화누리캠핑장이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캠핑객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과 상권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