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평일 공공 야영장 이용객에게 사용료의 30%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연말까지 시행되며, 평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환급 대상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천동오토캠핑장, 다리안캠핑장, 소선암오토캠핑장, 대강오토캠핑장, 남천야영장 등 관내 공공 캠핑장 5곳을 이용한 관광객이다. 환급금은 각 야영장 관리사무소에서 5천 원권 지류형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1박 요금이 3만5천 원일 경우 30%인 1만500원을 기준으로, 500원을 절사해 1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나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연계 방문자 등 요금 감면 대상자는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된다.
단양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일 환급 정책을 통해 당일 관광 중심의 여행 패턴을 숙박 중심의 체류형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