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주차 요금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담은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주차 요금을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 시간과 관계없이 승용차 기준 1회 1천800원을 적용해 왔으나, 개편 이후에는 주차 시간에 따라 요금이 산정된다. 승용차·이륜차·15인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는 1시간 이내 1천원이며, 20분을 초과할 때마다 500원이 추가돼 하루 최대 1만3천원까지 부과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톤 이상 화물차는 1시간 이내 2천원, 이후 20분마다 800원이 추가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지된다.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 요금도 현실화된다. 야영장(대형 기준)은 1박 6천원에서 9천원으로, 코인샤워장은 회당 6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 증가로 1100도로 일대 주차 혼잡이 심화된 만큼, 시간제 전환을 통해 주차난 완화와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