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캠핑 인구 증가로 늘어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곡면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카라반 포함) 정기주차권’을 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핑카 보유 대수가 빠르게 늘었지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제한 등으로 장기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주택가 불법 주차와 관련 민원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6개월간 관내 거주자 가운데 본인 소유 캠핑카(카라반 포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정 운영된다. 운영 단위는 3개월이며, 이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분기 마지막 달 말일까지로 설정했다. 공단은 주차 수요 유도가 필요한 원곡면 공영주차장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인 3·6·9·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유선으로 접수한 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캠핑카(카라반) 정기주차 이용신청서와 함께 차고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주차 가능 여부 등 적합성 심사를 거쳐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캠핑카 크기 등으로 주차구획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면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캠핑카 이용자들이 겪어온 장기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 불가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한 뒤 향후 운영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찬 이사장은 “최근 캠핑카 이용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정기주차권 시범 운영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합리적인 주차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