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산불 예방 위해 일부 탐방로 한 달간 통제

WowToday 안기모 기자 승인 2024.11.15 19:44 의견 0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속리산 일부 탐방로에 대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계절적 특성과 산불 위험성을 고려해 탐방객 안전과 자연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입산이 금지되는 구간은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이다. 자세한 통제 상황은 속리산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 행위 적발 시에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들의 실화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탐방객들께서는 지침을 준수해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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