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평은면과 이산면 일대 영주댐 저수 구역 전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명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 수질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지 대상 면적은 총 10.4㎢에 이른다.

금지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낚시 외에도 야영, 취사 등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발 회차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한 차례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재지정은 기존 조치가 종료된 이후 다시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댐 수위 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무분별한 야외활동에 따른 환경 훼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 금지 조치는 단순한 행위 제한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현장 안내방송, 계도 활동,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