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과 야영장 요금이 내년 1월부터 30년 만에 대폭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주차장과 야영장 등 시설 이용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액제 주차 요금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루 종일 주차해도 차량 종류에 따라 일괄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차 시간에 따라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1시간 이내 1000원, 이후 20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일일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16인 이상 대형 차량과 1톤 초과 화물차는 1시간 이내 2000원, 이후 20분당 800원이 가산되며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이는 현행 하루 정액 요금(경형차 1000원, 승용차 1800원, 11~15인승 승합차 3000원, 대형차 3700원)에 비해 최대 13배까지 인상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야영장과 샤워장 이용료도 인상된다. 관음사 야영장의 경우 대형(31㎡ 이상)은 9000원, 중형(11~30㎡)은 7000원으로 조정되며, 기존 요금(대형 6000원, 중형 4500원) 대비 각각 50% 가량 인상된다. 샤워장은 코인 방식으로 전환돼 6분 기준 1000원, 이후 3분당 500원이 추가된다.
제주도는 이번 요금 현실화가 지속가능한 공원 운영과 탐방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판악, 관음사,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 탐방안내소 운영과 시설 유지에만 연간 24억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어 현실적인 재정 부담 해소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시간제 요금제를 도입해 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