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3%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발행 규모는 당초 112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월별 60억 원씩 균등하게 공급된다. 상품권이 조기 소진될 경우 다음 달부터 다시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월별 1인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지류·모바일은 통합 10만 원, 카드형은 최대 4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미사용 금액이 이월되면 다음 달 충전 가능액에서 제외된다.
시는 건전한 유통을 위해 불법 현금화(깡)나 비가맹점의 부정 수취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으로 시민 체감 혜택이 커질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