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로,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