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을 통해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로, 주로 트럭과 건설기계에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차박과 캠핑 열풍이 불면서 텐트 내 난방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기가스 내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 연소 시 발생하는 불꽃을 감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텐트나 주택 실내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용 중 연료를 추가로 주입할 경우 화재 위험이 높고, 전도 시 유출된 연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캠핑 관련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올바른 설치 및 사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캠핑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