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경포를 비롯한 주요 해변과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관광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돼 혼란이 발생하던 경포 해안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는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 주차선을 도입해 주차구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이는 일부 상가에서 공용주차장을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며 발생한 관광객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시는 도로변 무단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도로 적치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사천해변, 남항진해변, 강릉항, 정동진해변 등 차박이 잦은 해변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강릉시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장기·무단 방치 차량 60대를 견인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또한 CCTV를 통해 호객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푸드트럭·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순원 강릉시 교통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올여름 깨끗하고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